창립 파트너
Helena Vey
Helena는 국경 간 기업 법무 업무를 십 년간 수행한 후 2009년에 법률사무소를 설립했습니다. 소유주가 직접 경영하는 기업과 국제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조직 구조와 계약, 필요할 경우 분쟁에 관해 자문합니다.
간결한 서신을 쓰고, 다툴 실익이 없는 사안은 의뢰인에게 일찍 알리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 상담 가능 언어
- English
- Deutsch
- Français
- 변호사 자격 등록
- 잉글랜드 및 웨일스 변호사(2004년)
- 독일 변호사(2008년)
Helena Vey의 인사이트
공동창업자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다섯 가지 조항
공동창업자 두 명이 회사를 세우면서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가장 흔한 출발 형태이며, 나중에 이를 바로잡는 데 가장 많은 비용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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