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창업자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다섯 가지 조항
공동창업자 두 명이 회사를 세우면서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가장 흔한 출발 형태이며, 나중에 이를 바로잡는 데 가장 많은 비용이 듭니다.
두 사람이 함께 회사를 시작할 때는 서로 간의 계약이 형식적인 절차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둘 중 한 명이 떠나고 싶어지는 순간, 그 계약은 가장 중요한 문서가 됩니다.\r
베스팅\r
첫날 일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확정되는 지분입니다. 창업자가 6개월 만에 떠나면 회사 지분의 절반이 아니라 그때까지 확정된 지분만 보유하게 됩니다.\r
창업자 이탈 조항\r
떠나는 창업자가 보유한 지분을 어떻게 처리할지, 그리고 어떤 가격을 적용할지 정합니다. 아직 사이가 좋을 때 ‘정당한 사유로 떠나는 경우’와 ‘부적절한 사유로 떠나는 경우’의 차이를 합의해 두세요.\r
두 사람 모두의 동의가 필요한 의사결정\r
어느 창업자도 단독으로 내릴 수 없는 의사결정을 간단히 정해 둡니다. 예를 들면 회사 매각, 차입, 제3의 공동창업자 영입 등이 있습니다.\r
교착상태\r
그런 의사결정에 관해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누가 최종 결정을 내릴까요? 조정인, 자문인, 주식 매매 방식 등 무엇이든 정해 두는 편이 아무것도 정하지 않는 것보다 낫습니다.\r
지식재산권\r
각 창업자가 회사를 위해 만든 것은 모두 회사에 귀속됩니다. 회사가 설립되기 전에 만든 것도 포함됩니다.\r
일반적인 정보이며 귀사의 상황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각 계약은 서명하는 창업자들의 상황에 맞게 작성해야 합니다.\r